형사/수사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인 A가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장애아동 X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X의 팔을 세게 잡는 등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행동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도6781 참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 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의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A의 사건 당일 이 사건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
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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