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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 교사
집행유예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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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X, Y, Z의 담임교사였습니다.

A는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X가 몸이 안 좋아서 보건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X에게 꾀병이라고 말하면서 보건실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Y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Y가 옷에 대변을 보게 하였고, 이후 Y가 울자 A는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Y의 얼굴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Z가 수업교제가 아닌 책을 보고있자, 책을 사물함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Z의 등을때렸습니다.





A는 자신이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 범위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참조)









법원은 A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만 A가 피해아동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에게 당장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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