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생후 100일 정도 된 X의 어머니로서, X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수건을 말아 X의 입 속에 넣은 후 방치하여 X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의 죄
이 사건에서 A는 X의 침을 닦아주고 잠이 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수건을 X의 입 안에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손수건을 X의 입 안에 넣는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 27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학대’ 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0도22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A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당시 X는 생후 100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A는 X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수건을
X의 입에 넣어두었던 점, X가 당시 손수건을 입 안으로 넣어 닦아주어야 할 정도로 침을 흘렸던 것
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일 X의 아버지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였을 당시 X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있었고, A는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A는 평소에도 X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손수건을 X의 입에 집어넣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X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A가 손수건을 X의 입속에 집어넣는 행위는 X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형법 제273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학대’ 에 해당하고, A에게 X에 대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가 X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X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X의 입 속에 손수건을 집어넣은 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점, 그로
인해 태어난 지 불과 100일이 채 되지 않은 X가 사망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X가 겪었을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한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X를 학대하여 온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 2. 26.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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