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Z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Z는 어린이집에서 5세 피해아동 X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X의 상체를
3회 때려 폭행하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 놀이집으로 X를 강제로 밀어넣는 등 아동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Z가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학대를 하는 경우,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대표자는 소속 교사
등이 아동을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을 다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양벌규정을 통한 처벌을 위해서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A는 법정의무교육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두 차례 교사회의 시간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논의와 토론을 하는 등 평소 보육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A는 보육교사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
학대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지원자 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이전 근무경력 및 퇴사동기, 인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보육교사들을 감시하고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A가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보육교사들을 감독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나, A가 매시간 CCTV를 감시하거나 녹화된 영상 전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Z의 학대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어서 A가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들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 A는 보육교사의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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