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13세 X의 아버지인데, X의 담임교사로부터 ‘X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 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한밤중에 거리에서 X의 머리를 손과 우산으로 10회 정도 때렸습니다.
「아동복지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체벌도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이 사건에서 법원은 A가 담배를 피운 X에 대한 훈육을 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적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여야 함에도 야간에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차별적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이는 매우 부적절한 훈육 방법인 점, 이러한 부적절한 훈육과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큰 악형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A에게는 폭행과 상해 전과가 다수 있어 폭력범죄 성향이 있었고, X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아버지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정 내 범죄이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이 구속되어버리면 피해자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고, 피해자의 분리가 되지 않은 채 생활을 하면서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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