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화장품 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B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X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X의 방송저작물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B회사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편 A는 이 사건 방송화면의 게재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 35 조의 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가 B회사 블로그에 이 사건 방송 화면을 게재한 것은 A측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위한 것인 점, 위 게재로 인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재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법 제 35조의 5 에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판단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화면을 게재한 사정을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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