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검사는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판단하여 판결을 하는데요.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에 담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철저히 반박을 하면서 항소심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어떤 때는 검사의 항소이유가 너무나 타당할 정도로 원심에서 피고인의 결과가 잘 나오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하면서 마땅치 않은 이유를 거론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는 우리의 사건에 대해 아는 바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반박하고, 우리 측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검사 일방이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은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항소심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