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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Dec 15. 2023

내 사건, 검사가 항소할까?


1심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1심으로 사건이 끝날 것인가", "검사가 항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단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를 할 수 있겠죠.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역으로 나는 1심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한다는 건, 원심의 판결에 불복 혹은 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해 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은, 그리고 항소 기한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은 검사가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느낌이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전쟁이 또 한 차례 벌어진다고 생각되니까요.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진 건가...' 그런 느낌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겠는데?' 싶은 사건임에도 1심에서 끝나기도 하고,


선고유예가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데, 뜬금없이 검사가 항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아마도 검사 개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험상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수밖에 없겠지요.


무죄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검사가 항소하겠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기껏 선고유예 받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항소를 했다니. 


청천벽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https://youtu.be/FKOIs7LRkrc


검사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편이지만, 검사가 항소를 해서 사건이 뒤집어질지 아닐지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거 같기는 합니다.


여튼 검사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을 어떻게 진행할 지는 피고인으로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어쩌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으로서 어떻게 항소심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는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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