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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4. 2024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나?





피의자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증거를 알면 증거에 맞춰서 진술을 증거에 맞게 속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건이 기소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정식 기소가 된 경우에 증거 기록을 보고 재판을 준비하는데요.


약식 기소가 된 경우에도 증거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식기소가 된 시점부터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무혐의를 주장하였던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증거를 확인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증거기록을 확인해 보니 빼박 증거가 있더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게 필요할 수 있겠지요.


멀뚱멀뚱 시간만 보내다가 정식재판 청구하고 이후 합의를 하겠다고 아등바등하면 피만 마르니까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잘 끝날 줄 알았는데 약식기소가 된 경우, 많은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십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 같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약식기소가 되고,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해당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고단] 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약식기소 후 검사의 약식 내용대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 해당 의견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약식기소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사건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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