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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4. 2024

형사조정절차 참여 형사전문변호사 송치 후 합의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 출석했던 후기 올려 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청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의사를 밝히면, 검찰에서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다 싶은 경우 피해자 측에 조정절차를 원하는지 물어 확인합니다.


조정절차를 원한다는 것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는 의미이지요.





이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절차는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면,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가고 사건번호가 바뀌며, 조정기일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도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생각해야겠지요.


조정기일에 피의자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역시 피의자와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만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대리인은 변호사가 되겠지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전화로 조정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하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편하고, 조정위원을 통하여 합의금 및 합의조건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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