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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4. 2024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검사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지나가는 커플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으로 잡혀 입건이 되었는데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후 약 1년정도 되는 기간동안 총 30여 건의 촬영이 문제가 되어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느 카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범죄일람표 정리가 관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이를 포렌직해서 나온 영상물과 사진을 확인하고 정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이후 다시 조사를 하면서 출력된 썸네일을 확인하고,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하며 몇개를 죄로 할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가장 골치가 아팠던 것은, 


담당 수사관이 현행범으로 잡혔을 당시 촬영한 사진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이전 사진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려 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랜 시간동안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더욱이 현행범으로 잡혔을 당시 찍은 사진은 죄가 안 되고, 이전에 찍은 것들만 죄가 된다?

그러면 여러 피해자들 중에서 단 한 명과도 합의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결국 범죄 혐의 갯수를 늘려서 합의를 한 명이라도 할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합의는 하나도 못하되, 범죄일람표 갯수를 줄이는 게 낫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튼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고, 경찰 측과 범죄일람표와 함께 혐의에 대해 정리를 잘한 다음 사건이 송치.


송치 후 검찰에 의견서를 두 번이나 더 제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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