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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4. 2024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사건도 하고, 행정, 가사... 다양한 사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피고대리를 한 사건에서 전부승소를 하였는데요.


승소한 기념으로 임대차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드려 봅니다.




이 사건 청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권리금이었는데요.


"권리금"이란 부동산 특히 건물의 임대차나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다4517, 4524 판결 참조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권리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이를 어떠한 성격으로 해석함이 옳은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권리금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져도 어쩔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률대리인으로서, "애초에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전제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써 완전 승소로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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