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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14. 2024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고양경찰서에서 진행하였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올려봅니다.


지인의 사건인데다, 참고인으로 참석요구를 받은 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하고 경찰에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호의로 '혼자 가면 무서울 수 있으니, 같이 가주겠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동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인이 갑자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고, 급히 사무실에 전화해서 선임계를 팩스로 넣고 오후를 통으로 경찰서에서 보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자들 사이에서, 증권가에서 주고받는, 흔히 '찌라시'라 불리는 메시지 내용이 문제된 것이었는데요. 


일단 찌라시에는 실명이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 역시 이름과 같이 누군가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도2442 판결 등 참조





만약 그 내용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 역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 신문에도 소개되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9도3535 판결 등 참조







또한 메시지의 내용은 명백히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반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증거로서 입증해야만 했지요.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정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주고받는 것에는 공익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실,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ㅇ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러던 중 지인이 참고인으로 불려간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절대로 유죄로 인정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수사관에게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죄가 안 되는데요?"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수사관은 저에게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견서로 기가 막히게 써서 드릴테니 더이상 이런 사건 수사하느라 고생하지 마셔라"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는지"를 변호인의견서 총 10장으로 짧고 명쾌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간혹 의견서가 길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견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잘 모르면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지요. 그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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