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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22. 202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공연히 전시', '소지




대법원은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이트에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게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실제 피고인이 행한 어떠한 행위가 법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대법원이 판결로써 해석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정 사례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해 줍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기존 대법원의 해석을 들어 판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형사재판의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유무죄를 따지는 단순한 사례를 떠나, 특정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상고심(3심, 대법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은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대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놓는 방식이라도 직접 게시한 것과 다름 없이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놓은 경우에, 이를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다면, 이는 직접 게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겠다는 취지이지요. 바람직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시를 하였는데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물건을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건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물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하더라도 소지에 대한 문언적 해석으로 상당히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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