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편집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부분을 삭제했는지, 인터뷰 대상자 발언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되게 편집했는지 등이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악의가 존재해야만 책임을 묻는 판례를 세웠는데, 우리 법원도 이를 참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기사가 인터뷰 대상자 발언과 다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으로는 실질적 악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