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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Feb 22. 2024

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 6. 2.자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는데요. 기존의 법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ㆍ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그 개정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토렌트에서 '여고 기숙사.zip'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파일에는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 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영상들은 아동ㆍ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성호보법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등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성적인 행위이거나 이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이었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4.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책임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상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최근에 판시한 판결이라 의미가 있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때문인데요. 


성폭력처벌법은 2020. 5. 19.자로 불법촬영물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제는 저렇게 복잡한 논리를 따질 필요 없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성범죄는 다양한 법 여러곳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전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 변호사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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