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에 게시할 목적으로,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얻고자 사진합성 의뢰를 한 후 제작자로부터 음란합성사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행위를 음화제조교사로 기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음란합성사진은 음화제조에서 이야기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도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참조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2023. 12. 14.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된 것인데요.
2020. 6. 25.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시행 2020. 6. 25.
위 판례 피고인이 범행한 2017년에는 음란합성사진을 제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음화제조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의 목적으로 합성(딥페이크 등)을 한 경우, 위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뿐, 개인 소장의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합성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및 시행 2020. 5. 19.
결국, 어떠한 의도로 음란합성사진을 제작하였고, 이후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그 행위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