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소…참여재판서 '무죄'
A씨의 변호인인 채다은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름과 주소 등이 배심원단에 다 공개됐는데 피해자는 아예 법정에도 나오지 않은 채 음성으로만 진술했다"면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가명을 쓰고 차폐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모자이크 영상조차도 중계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몸짓이나 제스처 등을 볼 수 없었다"면서 "성범죄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