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Jul 05. 2024

법정구속 막기 위해 피해자공탁 필수인가?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공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블로그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인데요.


해당 사건은 실형만 예정하고 있는 범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지요.


이러한 경우 '피해자공탁을 해야지만 법정구속을 막을 수 있다'며, 무리한 공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문에는 보시다시피 "형사피해자공탁을 하였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지요.


단지 "피고인이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상당히 조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이를 양형의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기도 합니다.


위 판결문의 사안과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공탁은 민사소송을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형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소액을 공탁해 봤자, 양형에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고.


무리하게 다액을 공탁하는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합의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형사피해자공탁은 만능치트키가 아닙니다.


그러니 재판부에 자신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