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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05. 2024

기습공탁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판결문



채다은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형사피해자공탁에 대한 비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6014652004?section=search



기습공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최근 판결문에는 "공탁을 하였으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사피해자공탁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절차입니다.


해당 제도 자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습공탁이라는 둥 2차 가해라는 둥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합의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는 행위로서 어느정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공탁만을 하였다고 양형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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