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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통신비밀보호법 금지된 '청취'의 의미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통비법에서 금지한 ‘청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녹음기를 몰래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등교를 시킨 후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쓴다거나, 혹은 불륜을 밝히기 위해 남편의 차량 글로브박스에 녹음기를 넣어서 내연녀와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지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녹음에 비해 청취 사례는 거의 접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듣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서 듣는 것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통비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인 청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정확히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비법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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