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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녹취록 증거 인정





피고인 A는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피해아동 X(생후 10개월)의 집에서 X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X의 엉덩이를 때리며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X가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A는 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아이를 학대하였다면 일반인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생후 10개월인 어린 X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모친이 몰래 녹음했는데,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이유로 A를 처벌할 수 있느냐 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X를 학대하는 동안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이죠.






이 사건 녹음에는 ①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② 피해 아동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③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모친인 공소외 1과 나눈 전화통화, ④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 아는 사람과 나눈 전화통화, ⑤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먼저 위 ‘① 피해 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울음 등의 음성으로 표출하는 것인바,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본적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③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모친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부분’은 그 대화 당사자인 모친이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⑤ 사람이 아닌 TV 등 물체에서 발생한 음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나눈 전화통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 아동은 아직 언어 능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바, 결국 본건 범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의 크기, 억양 등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후 10개월의 피해 아동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릴 만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②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은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녹음이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비해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본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이러한 범죄는 주로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언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조차 할 수 없어, 범죄 의심을 품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 녹음과 같이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모친 역시 불가피하게 비밀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비밀녹음을 통해서 드러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를 비밀녹음을 통해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녹음 중 증거로 사용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 아닌 비언어적 정보에 그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부모의 집에서 계약에 따라 피해 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바, 이러한 공간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것이라 기대되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녹음 중 ‘②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말 부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1809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대법원의 입장도 위 항소심 판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언을 하는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과 조금 배치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 선생님이 의사전달을 하며 피해아동에게 하는 말을 "대화"로 볼 수 있는데, 생후 10개월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행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대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 선생님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부모가 몰래 녹음을 한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 아동이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어린 경우라면 부모가 몰래 녹음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 해당 선생님 혹은 돌보미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해석은 몰래 녹음하여 얻은 녹음파일, 녹취파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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