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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공무원 당연퇴직 결격사유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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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다툴 수 밖에 없지요.


사실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결격사유가 되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성범죄 벌금 100만 원이 매우 민감한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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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열심히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러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합의금도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항소심 선임을 맡아달라고 찾아오셨는데, 저로서는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합의도 했고, 탄원서도 많이 내고,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 진술을 잘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뭘 더 새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다시 한 번 읍소해보는 것 뿐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1심 결과가 바뀔지 어떨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재판부에 피고인이 왜 항소를 하게 되었는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이 짚어가며 피고인에게 선처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달라진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징계에 관한 소청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벌금 7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게 더이상 의미가 없었을 터이지만, 선고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과 내용을 근거로 징계의 과경을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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