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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실종선고 서울가정법원 성공사례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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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의뢰인과 미팅하고 선임한 실종선고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종된 사건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거주하다 일본에서 실종된 한국국적의 재일교포 3세였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그가 일본에서 실종되었는데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저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사건본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실종선고를 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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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있지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은 2008.경 가출을 한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부모님의 사망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속 문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고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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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서 진행되었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내용, 경찰서 사실조회 회신 내용, 주민표 삭제 상황 등 공식적인 서류 원본을 아포스티유 받아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일이 직접 번역하여 공증,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번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번역공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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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지 꼬박 1년만에 사망하였다는 확정증명을 등록기준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었지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실종선고가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던 의뢰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절차상 신청 후 1년의 기간은 지나야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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