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에대한음행강요 기소유예

by 채다은 변호사


20250602_224042.jpg?type=w966


피의자는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와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자위를 해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처벌되지 않는 도구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접한다면 '과연 피해자를 간접정범으로 하여 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아할 수 있지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가해자(정범)가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사람은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법의 죄책을 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2007도72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自手犯)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또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2016도17733 판결 참조).




%EC%84%B1%EB%B2%94%EC%A3%84%EC%82%AC%EA%B1%B4.jpg?type=w966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모두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도 동의한 건데요?", "제가 강제로 한 거 아닌데요?"라는 이야기는 무죄의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에 1:1 대화방을 만들었고, 가해자와 함께 영상통화를 하거나 야한 농담을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였다면) 무조건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피의자는 1차 경찰조사를 마친 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하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고 무거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혐의들이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겁을 많이 먹은 상황이었지요.


이후 한 차례 경찰조사를 더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정위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조정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을 하도록 처리해 주었지요.


덕분에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받은 덕분에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anner_type.png?type=w1



keyword
작가의 이전글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만 항소한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