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혹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시청하기 위해 텔레그램 방에 가입비를 주고 들어가는 사건들이 심심지 않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까요?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물을 [시청]했다, 혹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했다?
최근 법원은 입장료를 지급하고, 불법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해 영상물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A에 상당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게시되어 있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게시된 파일을 제한없이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 위 대화방에 입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대화방에 게시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4. 12.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노635 판결
위 판례는 성착취물에 대한 판례이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목적 및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을 처벌하는 규정의 도입 취지 등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관한 법리는 허위영상물 구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논리이므로 [구입]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④ 제1항 도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법정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별로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인지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쟁점이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또 그러한 경우에는 살펴 보아야 할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