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2. 17.경 아내인 피해자에게 발송된 2022. 11. 8.자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이의신청 통지서' 및 2022. 11. 12.자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개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한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였습니다.
가족이거나 가까운 관계인 경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뜯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내 편지를 뜯어본 우리 부모님, 배우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남편)은 피해자(아내)와 부부사이로서 가정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편지개봉에 의한 비밀침해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에 발령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안은 합의가 끝까지 되지 않았던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