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중 아래 3개의 조항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데요.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다른 조문들은 가해자의 연령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 유형 자체가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7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중대한 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이상,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포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인격적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통을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성매수 역시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구조를 강화하는 점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의2에서 가해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위 규정들은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권력 불균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성적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청소년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성인이 이를 이용할 경우 착취성이 특히 큽니다. 제8조의2 역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로서 성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할 때 그 착취성은 더욱 강하게 평가됩니다. 나아가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이른바 그루밍 행위는 성인이 청소년에 대해 가지는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성적 착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위 규정들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인이 청소년의 취약성과 권력 불균형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가해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개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