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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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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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X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메시지(채팅)를 주고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 10세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판단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뽀뽀’, ‘결혼’ 등 통상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표현이나 ‘X가 존댓말 쓸때면 난 흥분돼’, ‘X는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 담긴 이 사건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특히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이빨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의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인 성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성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조(정의)

4.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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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위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채팅)을 주고받는 사이로,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메시지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등 일부 응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엄마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취지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이 법리적으로 이 사건 각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일부 유죄가 인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원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을 하는 등 사죄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으나, 실제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큰 죄책감 없이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저지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경우 중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러한 일에 얽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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