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만 처벌?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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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채팅어플에서 피해아동이 게시한 작성글을 보고 '만남?'이라고 대화를 걸어 접근하였고, 피해아동에세 아이를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고등학교 X학년'이라고 답장하여 피해아동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사이즈, 가슴사이즈'를 묻고, '몸사진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조(정의)

4.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위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성교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경우(동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는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때에만 처벌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것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두 조문은 구성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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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매매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반복적한 것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긴 어려운 주장이었겠지요.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만남?', '신체사이즈, 가슴사이즈는 어덯게 되냐', '몸 사진 있냐', '얼마냐'고 물어본 사실, 피고인은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서 피해자에게 대금 X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성매매를 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유도하면서 성매매의 대가로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으며, 같은 날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이 제일 쟁점인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상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도 성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착취물소지,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43년에 달한다고 설시하였지요.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사리분별력이 떵어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범죄 사건은 정말 구성요건이 첨예하게 다뤄지고 각 조문에 따라 미묘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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