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0억의 수익을 얻고,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직원 B, C, D를 채용하여 그 직원들에게 급여로 총 2억원을 지급했을 때, A에 대한 추징금 및 직원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성매매을 알선한 일명 포주는 성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 혹은 추징당하게 됩니다. 성매매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징하는 것이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그런데, 공범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총 2억 원은 추징금 10억원에서 빼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공범들로부터 해당 급여를 추징할 수 있으나, 수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 공범들에게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급여분 역시 주범의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주범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겁소에 고용되어 일정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고, 그들이 받은 급여액은 총 2억원, 나머지 피고인들이 월급여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건수에 비례한 돈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 주범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총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범인 직원들이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하는 동안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상 그 돈은 공범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주범의 추징액에서 깎아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 주범은 성매매알선 수익인 10억 원을 모두 추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범이 얻은 급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범은 그냥 급여만큼 수익을 얻고 끝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공범이 받은 급여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불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추징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5도8707 판결에서 법규정을 최신 내용으로 수정 반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그렇다면 주범은 10억, 공범인 직원은 각자 자신이 급여로 받은 금액(총 2억 원)을 각각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질러 얻은 수익은 누구도 보유할 수 없게끔 다 추징해 간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