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추징금,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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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0억의 수익을 얻고,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직원 B, C, D를 채용하여 그 직원들에게 급여로 총 2억원을 지급했을 때, A에 대한 추징금 및 직원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성매매을 알선한 일명 포주는 성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 혹은 추징당하게 됩니다. 성매매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징하는 것이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그런데, 공범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총 2억 원은 추징금 10억원에서 빼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공범들로부터 해당 급여를 추징할 수 있으나, 수익을 배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 공범들에게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급여분 역시 주범의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주범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겁소에 고용되어 일정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고, 그들이 받은 급여액은 총 2억원, 나머지 피고인들이 월급여가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건수에 비례한 돈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주범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범인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 주범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총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공범인 직원들이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하는 동안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상 그 돈은 공범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주범의 추징액에서 깎아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서 주범은 성매매알선 수익인 10억 원을 모두 추징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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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범이 얻은 급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범은 그냥 급여만큼 수익을 얻고 끝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공범이 받은 급여는 성매매처벌법상 추징은 불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추징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5도8707 판결에서 법규정을 최신 내용으로 수정 반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그렇다면 주범은 10억, 공범인 직원은 각자 자신이 급여로 받은 금액(총 2억 원)을 각각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질러 얻은 수익은 누구도 보유할 수 없게끔 다 추징해 간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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