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인 A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 보도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는데요. 그 논리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A는 언론사가 큰 따옴표로 인용한 내용이 자신의 진술서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부분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진술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하게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 내용 중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이 부분에서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위와 같은 인용부호를 통해 기사 내용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다른 부분과 구별되도록 하는 가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도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보도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표현행위자의 내심의 의도나 상대방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에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널리 알려진 중견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이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중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행해진 원고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중견 정치인으로서 그 과거 행보에 대해서까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인 인물이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적인 인물의 과거 행적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정치인으로서 원고의 과거 행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된 논점으로 하여 그 평가의 근거로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공판기일 상황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원고의 진술내용 등 사실적 주장을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기사 내용 중 ‘원고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으로부터 김대중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 등 관련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과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에서,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하였다’라는 부분은 그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사실관계 대한 논란과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는 현대사를 다룬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와 여론 형성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하고, 학술 연구가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그 관심을 유도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입수하여 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 접근의 한계에 더하여 원고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그 수수하였다는 자금의 명목이나 용도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와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3과 김대중의 관계, 자금 수수 이후에 이루어진 거리시위 준비 전개 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동일한 내영을 두고도 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점, 당시 공판기일에서의 방청과 그 필기나 녹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된 공판기일에서의 상황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기사에 앞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공판기일에서 원고의 진술 등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가운데 이 사건 제2 기사 및 제3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이나 그 논조, 기사 작성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작성·게재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도 언론사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도와 관련한 분쟁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거나 연구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보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을 인정하는지, 혹은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인터뷰를 하였다면, 언론사는 해당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는 것이 아니라 축약하거나 윤문하며 적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민감한 내용이라면 보도가 나가기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도가 되고 난 후에 기자와 다투지 마시고, 기사가 나가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요청을 하거나, 요청이 받아들여진 후에 인터뷰를 하거나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 언론사도 많으니 인터뷰를 할 때는 감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