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 무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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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수업시간에 X의 의사에 반하여 X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X는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장은 이러한 신체접촉행위 관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이 종결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피해는 형사사건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걸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의 경우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다2114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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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항소심은, A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체접촉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성폭력)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결국 형사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학교폭력의 한 종류에 해당할 수는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실무적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히 있지 않는 한 위자료가 상당히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할지 말지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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