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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선고유예 계단 현관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수사

by 채다은 변호사







A는 자신의 지인 B가 피해자X를 준강간 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서 대신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과 사이에 있는 계단
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
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부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
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도4335 판결 참조)









법원은


"① 이 사건 빌라의 1층 공동출입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거주지인 000호는 위 공동출입문이 피해자 주거지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

② A가 들어간 이 사건 빌라의 공동출입문이나 계단 등은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행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부분인 점,

③ A가 이 사건 빌라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바로 연결되는 계단 앞까지 찾아가서 갑자기 만나자마자 피하여 뒤돌아서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말만 한 채 피해자가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버린 다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단 부근에 무릎 꿇거나 앉아있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A가 언제 돌아갈지를 확인하도록 만든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A는 피해자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인 이 사건 빌라 공용부분까지 들어왔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바로 위 공용부분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등 A가 위 빌라 안에 머문 시간과 그 사이의 행동이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며 A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비록 A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A는 B와 그 가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주거의 전용부분에 침입하려고 한 사정은 없는 점, A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어느 범위까지 주거로 볼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침입이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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