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X의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에게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알러지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 염색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X에게 염색하는 당시 이러한 설명의무 및 테스트 실시의무를 하지 않아 X의 얼굴에 수포가 생는 등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X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6개월 전부터 A의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염색시술을 받아왔던 점, X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해당 염색약으로 염색 시술을 받는 동안 한 번도 알러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X는 염색을 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을 보인 사정이 있어, 사전에 알러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은 미용행위 중의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미용술의 수준과 미용환경 및 조건,
미용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도10104 판결문 참조)
어떤 사람이 과실로 죄를 범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거나, 회피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 됩니다.
만약 예상할 수 없었고,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였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어떠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