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 매큐언의 <칠드런 액트>를 읽고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판결할 때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뭣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법(1989) 제1조 (a)항
"일을 해야 했다.
개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다."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부분 부모의 성정, 세계관, 종교, 생활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부모가 보여주지 않는 세계는 거의 모른 채 성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또 그런 부모가 되는 현실, 그리고 전통사회처럼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불가능해진 현실 속에서 법은 어쩌면 어린이의 자유와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정의 의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원하는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잃은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현대식의 체면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것은 플로베르와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경멸이나 배척이 아니라 그저 동정은 아닌지. 모두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