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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Feb 16. 2024

교감으로 산다는 것은,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마음이

‘꼰대질이 심해지면 갑질이 된다. 괴물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1월 개정해 그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만 5년이 되어간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이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행위(상해·폭행·모욕 등)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했다. 학교 내에서 교감은 충분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다. 특히 나와 같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된 교감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갑질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적된 습관들이 쌓여 드러난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짜증 내고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요즘 세상은 모욕이 되거나 갑질이 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조금이라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간격은 갑질로 둔갑한다. 교감이 갑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교사의 마인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감도 한때는 교사였다는 사실을 잊는다. 20년 넘게 교사로 생활해 왔는데 말이다. 수업과 생활교육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교사의 삶을 잊는 순간 소통은 단절되고 결국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 있다. 갑질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둘째, 교사도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교사는 퇴근 뒤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퇴근 뒤에도 상식 밖으로 연락을 해 오는 학부모들이 있다. 학생이 다치기만 해도 교사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화부터 내는 학부모가 있다. 당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음에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가해, 피해 학부모 중간에서 교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교사들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교감은 복무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물론 교감의 역할은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최대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지시하게 된다. 계획이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사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너무 예민하게 접근하는 교감의 생각과 달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갑질로 변질될 수 있다. 유병재의 농담집 <블랙 코미디>에 나오는 내용이다. 갑질이란?



“나는 굽실대지 않는 사람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_ 『유병재 농담집 블랙코미디』, 151쪽.     


보통 예의 바르다고 할 때 ‘저 사람은 깍듯하게 인사해’라는 등의 말이 붙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굽실대지 않는 사람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누군가가 굽실대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일까? 존경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나온다!


『교감으로 산다는 것』 

(2024년 출간을 목표로 준비 중, 199쪽)

1장 교감으로 산다는 것은

2장 교감으로 버틴다는 것은

3장 교감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4장 교감으로 만난다는 것은

① 토요일 아침부터

② 상담이 아니라 대화로

③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마음이

5장 교감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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