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교육활동 보호책임관입니다!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보호

by 이창수

오늘 교육지원청에 연수 차 들렀다. 쉬는 시간 장학관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 장학사님들에게 물어보니 일선 학교에서 가장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교감도 힘들겠느냐마는 중간 관리자(리더)로써 둘러봐야 할 것들이 참 많아졌다. 차라리 문서상으로 일이 많은 것은 그런대로 할 만하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악성 민원인과의 만남,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중재, MZ세대 직원들의 니즈 파악, 갑자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교육적 판단,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처리 과정은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기에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극도로 신경을 많이 쓴 날은 몇 날 며칠 끙끙 몸살을 앓다시피 한다. 그야말로 교감의 직무는 3D업(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의 산업)이다. 외부에서 그렇게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회피할 수 없다. 공무원의 복무 신조이자 교감으로써의 가오(폼)이기 때문이다.



오늘 연수 중 장학관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가슴에 오랫동안 박힌다.



"교감은 리더입니다.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관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감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도 자세히 보면 예쁜 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면 예뻐집니다"



2023 교육활동 보호책임관 교육활동 보호 이해 연수, 2023.5.17.



일선 단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감의 역할 중 하나가 '교육활동 보호' 다. 이름하여 교감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가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이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을 교감이 전담해야 한다. (사실 교감이 맡고 있는 학교 내 역할을 나열하면 이렇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팀장, 다면평가관리위원장, 각종 교무위원회 위원장,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등등)



최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언론들 대부분이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교권 보호' 또는 ' 교권 침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사실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 보호', '교권 침해'라는 말대신에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한다.



그 이유는 교권은 권익 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 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 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한다.



교육 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준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도 보호받을 수 없듯이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향유하는 공통의 법익이기에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때 모든 교육주체가 보호주체로서 교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침해라고 본다.



올해 신설된 침해 유형 중 하나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공무방해, 업무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받을 때, 교원의 영상과 사진 등을 촬영, 합성하여 무단배포하는 경우 등 5가지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와 비슷한 사안과는 구별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분, 차별 행위 인권 침해 등은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 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사안 발생 즉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동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점이 지나치게 늦으면 축소 은폐 시비가 생길 수 있기에 가급적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에 중대 사안으로는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불법정보 유통 행위인 경우 등은 교육청에 즉시 유선으로 보고하고 진단서와 함께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추후에 송부하되 일단 사안보고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피해교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병원비와 상담 기관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백만 원, 그 이상의 금액은 도 교권 보호위원회의 규정의 결정에 따른다. 단, 피해 교원이 제3자(보험 등)로부터 보호조치 비용 상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하다.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에 해당하는 교원들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지원해 주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자문 변호사, 분쟁조정지원단,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학교 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규정 안에는 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출 방법, 운영 방법, 회의 소집 및 정족수, 제척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으로는 교내선도(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있으며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조치 내용으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이 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거나 부가하는 경우 총시간도 함께 정하고 보호자 참여 시간도 함께 결정한다. 출석 정지일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연수를 마치고 나가는 교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일어나면 후속 처리하느라 골병 나겠다!"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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