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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Apr 23. 2024

학교자율시간 적용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는 2단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군)-창체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할 때 시수 확보는 연간 총 수업시수≒34로 하되 학기 단위로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과목 또는 활동으로 용어로 통일되었다. 


새로운 과목 및 활동의 내용은 지역 여건과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여 교과 통합형, 기초 소양형(언어, 수리, 디지털), 지역 연계형으로 개설할 수 있다. 교과(군)의 과목으로 편제 및 다른 교과와 창체 연계를 운영한다. 이야기가 있는 지역을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한다면 편제는 국어과에 편제한다. 지역의 생태는 사회, 평화의 지역은 사회, 수학과 생활은 수학으로 편제한다. 


 

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운영 지침은 대략 이렇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편한 타율보다 불편한 자율을 생각해야 한다. 확정은 5월 초에 지을 예정이다. 그 이후 학교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수할 예정이다. 


학교 자율시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6개월 전에 ‘고시’ 외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학년 내 한 학기 이상 편성 운영한다. 매 학기 편성 가능하다. 1학기~8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으로 개설한다. 학교 자율시간의 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학교가 결정한다.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편성 금지한다. 


학교 자율시간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2학기 분산 운영은 불가하다. 과목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개설 운영하며 활동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학기별 1주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한 학기에 최대 2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한 과목(활동)의 최소 운영 시수는 10차시 이상 운영해야 한다. 학교 자율시간 과목(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해야 한다. 


승인 기간 2024. 5~2024. 7. (2025년 1학기 과목 개설 시), 대상 학년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에 해당된다. 3~4학년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목일 경우 승인기관은 도교육청이며 제출서류는 과목 개설 승인 신청서 1부, 학교 자율시간 과목(활동) 교육과정(안) 검토 체크리스트이다. 


 

학교 자율시간 과목 개설 방법은 학교 과목 개설 수립, 학교 과목 신설 승인 신청, 교육지원청 과목 신청 접수 검토 확인 후 제출,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확인한다. 


 

학교 자율시간 활동 개설 방법은 2025.1.~2025.2이다. 개설 기관은 단위학교에서 자체 개설할 수 있다. 학교 자율시간 활동 계획서, 학교 자율시간 과목(활동) 교육과정(안) 검토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내용체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학교에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으면 된다. 


과목(활동) 개설 승인 신청서, 신설 과목 교육과정(안), 학교 자율시간 과목(활동) 교육과정 검토 체크리스트, 과목(활동)의 교육자료 영역 서류가 필요하다. 인정 도서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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