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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창수 Apr 24. 2024

성인지 감수성

폭력은 개별적이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다!


 

성희롱, 성폭력은 과연 개인적인 문제일까?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말한다. 


음란 전화나 문자, 메일 등 통신매체 또는 카메라를 이용한 행위, 성기 노출이나 성희롱 등 신체 접촉 없이 행해지는 성적 행위, 성추행, 강간 미수도 성폭력이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이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 어떤 방식으로 성적 교감을 나눌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명확한 거부를 했는가 보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로 범죄를 판단한다. 


 

반면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나 문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에 대한 선입견,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나 젠더 위계에 의한 성차별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성희롱의 구성요소로서는 행위자와 피해자, 업무 연관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이 있다. 이때 업무 연관성이란 사업장 내에서 업무 시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업무 시간 이후라도 직장 밖이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를 말한다.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나이, 성별, 지위, 고용형태, 학력, 근속일 수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존재한다.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 내 차별이다


권력관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성적 괴롭힘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어나는 성적 행위로 성폭력과 본질은 같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학교 관리자는 성희롱 예방 및 해결을 할 의무자다. 평등한 근로 환경을 관리 감독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사용자 책임도 부과된다. 기관장은 고위직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특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가깝다. 성별에 따른 권력 불평등 및 차별의 요소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민감성 또는 능력이다. 


성별 고정관념, 외모에 대한 말, 성적인 말, 사생활 침해는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가해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인사상 불이익 등은 대표적인 2차 피해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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