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2)

울트라맨 사건

by Sherlock Park

울트라맨 시리즈는 일본의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9년, 중국의 ‘상하이신창화문화발전유한공사(이하 ‘상하이’)’는 츠부라야 프로덕션으로부터 울트라맨 시리즈의 제목, 캐릭터명, 캐릭터 이미지, 로고, 장면 등에 대한 복제권, 각색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요. 그 후 2019년 12월 말, 상하이는 A사가 운영하는 이미지 생성 AI가 상하이가 중국 내 저작권을 소유한 있는 울트라맨 티가 멀티타입Ultraman Tiga Multi Type, 이하 ‘원본 울트라맨'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상하이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먼저 ‘복제권'과 관련해서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5호는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녹화, 복제,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A사의 AI가 생성하는 울트라맨 이미지가 원본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복제했다고 판단해 복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각색권'과 관련해서 중국 저작권법 제10조 14호는 저작물을 변경하여 독창성을 지닌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A사의 AI가 만든 이미지가 원본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포함하면서도 새로운 특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상하이만이 가지는 각색권 역시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중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각색권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22조)과 유사합니다. 한편 법원은 복제권과 각색권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에 대한 추가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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