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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의 양원제

상하원제의 차이점

by 캐나다 마징가

미국과 캐나다는 여러 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나라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라는 공통된 뿌리를 공유하며, 오늘날에도 문화,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 혁명을 기점으로 뿌리가 갈라지면서, 캐나다는 영국의 뿌리를 간직한 채 서서히 성장해 온 반면, 미국은 그 뿌리를 과감히 끊고 새로운 토양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세운 후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두 나라 모두 연방제(federalism) 국가로서, 입법부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Bicameralism)를 채택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두 나라의 시스템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미국 헌법과 영국 헌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체제이기에 그 세부적인 구성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차이를 넘어, 두 나라의 역사와 정치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를 미국은 Congress, 캐나다의 경우는 Parliament of Cananda 라고 각각 부른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양원제는 국왕(또는 국왕이 임명한 총독),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 3원적 구조이다. 미국 의회가 상원과 하원만으로 구성되는 2원제인 반면, 캐나다는 국왕(총독)이 입법 과정에 포함되어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통해 법률이 최종 확정된다.

tempImageFDnHi7.heic 미국의 국회의사당

먼저, 상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서 두 나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미국 상원은 각 주(state)가 평등하게 두 명의 상원의원을 보내는 구조로, 총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6년이라는 긴 임기를 보장받는다.

캐나다 상원은 총 105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의석이 할당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상원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연방수상의 추천을 받은 총독이 이들을 임명하고, 한 번 임명되면 75세까지 종신직으로 재임하게 된다.


상원의 역할과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미국 상원은 하원과 거의 동등한 입법권을 행사하며, 법안 통과와 예산 승인뿐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나 장관에 대한 인준, 국제 조약 비준 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미국의 상원은 조언과 동의 (Advice and Consent)라는 독특한 권한이 있어서 상원을 단순한 입법 기관을 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캐나다 상원은 하원에 비해 권한이 제한적이다.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하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은 드물다. 특히 세금이나 예산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어, 캐나다의 상원은 실질적 권력보다는 상징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다. 이는 캐나다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계승하며 하원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Screenshot 2025-03-24 at 11.07.14 PM.png BC 주 국회의사당

하원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며, 총 435명의 의원이 2년 임기로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힌다. 캐나다 하원 역시 인구에 따라 338명의 의원이 선출되지만, 임기는 최대 4년이며, 연방수상의 결정에 따라 조기 선거가 가능하다. 이번 4월 28일에 열리는 캐나다의 조기총선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캐나다의 의회제가 영국식 유연성이 반영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은 고정된 임기와 독립적인 권한으로 연방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캐나다 하원은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tempImageT1RBy2.heic English Bay

미국과 캐나다는 모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구조와 작동 방식은 각기 다른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제도의 형태를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삼권분립을 실현한다. 상원과 하원은 입법부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상원은 대통령 인준, 고위직 승인, 조약 비준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이는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의 주권을 보호하고 중앙 정부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캐나다는 영국식 의회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하원 다수당의 대표인 연방수상(총리)이 주도하며, 상원은 총독이 임명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캐나다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과 전통의 유산을 상징하는 존재에 가까우며, 법안 심사와 조정 역할은 하되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갖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양원제는 권력 분산과 견제에 중점을 둔 구조라면, 캐나다의 양원제는 하원 중심의 효율적인 정치 운영과 전통의 계승에 목적을 둔다. 겉으로는 유사한 두 나라의 입법 구조는, 각국이 지향하는 정치 이상과 제도의 뿌리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는 민주주의가 획일적인 체계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정치철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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