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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채리 Jun 30. 2023

명함 소설은 책이 아니다 1편

김채리 출판사 창업일기 #15

안녕하세요 채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최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브런치만 빼놓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편집 노동과 손목 부상, 그리고 북페어 등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냈습니다! 김채리! 드디어 출판사 창업 성공! 해피엔딩!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판사 사업자 등록의 역사적인 과정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 일기를 남겨봅니다. 오늘은 진짜 일기 모드입니다. 꽤 진지하게요.



2023. 04. XX. 날씨: 맑음, 바람 많이 붐

대한출판문화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독촉 아닌 독촉 연락을 받았다. 실은 일찍이 사업자를 냈어야 했지만,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도전해보고 싶은 야망(?)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몇 달을 유예했다. 독립출판을 할 때 꼭 출판사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서 고유번호인 ISBN을 발급받으려면 출판사 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입주 공간 역시 해당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계약 필수 조건이었다.     



2023. 05. XX. 날씨: 낮엔 덥고 저녁엔 쌀쌀     

드디어 콘텐츠 지원사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며칠간 벼르고 있던 터였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면 e나라도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미 같은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서 중복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업자 명의로 발급은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에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래 사업자 등록을 하자! 근데 어떻게 하지?


네이버에 선배 창업가님들의 후기를 찾아보았다. 근데 웬걸? 출판사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도 사무실에서 주민센터까지는 뛰어서 10초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었다. 아 참 그리고 방문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챙겨가시길.     

(출판사 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구청(제주도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완료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 완료 후에 면허세 20,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음, 15,000원이었나?)     



2023. 05. XX 날씨: 약간 흐림

출판사 신고를 하면 담당자분이 직접 사업장을 확인하러 오신다. 진짜 출판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듯하다.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집기들(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이 얼마나 있는지, 평수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셨다. 끝나면 하루 이틀 내로 출판사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걸 들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집에서 홈텍스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출판사 사업자등록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앗 여기서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다. 안 챙겨가서 두 번이나 방문했다. 혹시 모르니 어딜 가든 임대차계약서는 꼭 챙겨가시길. 그렇게 ‘위아파랑’의 정식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023. 5. XX 날씨: 구름

ISBN을 드디어 발급받는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독립출판 제작자들은 ISBN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독립서점에 입고한다면 사업자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ISBN에 그토록 집착 아닌 집착을 했던 이유는…! 바로 서울국제도서전 때문이었다. ISBN을 발급받은 도서만 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행사 규정이 있었기에 그에 맞추어 이전에 판매하던 책들의 도서 번호가 필요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2탄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의 채리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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