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가계약금을 지불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정식 계약을 진행하는 날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여준다.
내 앞에 앉아 소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라면, 반드시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척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
'설마 이걸 속이겠어?' 하고 방심하는 마음의 뒤통수를 갈겨버리는 것이다.
들키면, 지가 소유자의 삼촌이거나, (성이 같으면) 아버지나 아들이라고 한다.
위임장을 가져오겠다며 다시 만나자고 한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걸리지 않으면 좋고, 들키면 그만이다는 식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진짜 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속아 넘어간다.
원래 사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속이는 데서 출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은 오히려 확인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양을 받았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빌라전세의 경우에 많다.
임대인, 즉 세를 놓는다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어 있다.
집주인이 아닌데 세를 놓는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분양 계약서도 보여준다.
등기부에 등재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도 보여준다.
빌라는 세를 놓기 위해 분양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가 보여주는 분양 계약서는 소위 '가라' 분양 계약서다.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여 기재한 것이다.
진짜 분양가가 1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라 적은 것이다.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다.
1억 2천만 원.
1억 원을 소유자에게 보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다.
차익 2천만 원은 그냥 자기가 꿀꺽한다.
나중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연락을 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