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등기사항' 절대 피하라

by 천경득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에 가까운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는 어떠한 제한 등기도 없어야 안전하다.


다음과 같은 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계약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가등기

곧 소유자가 바뀔 운명의 집이다.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 가등기'도 있지만, 등기부만으로는 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유자, 즉 신탁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다.


'신탁등기'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신탁'인 경우도 많다.

저당권 대신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신택의 개념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속이기 쉽다.

속이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많다.


압류, 가압류

언제 경매가 나갈지 모른다.


특히, 압류등기에는 압류 금액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이라 곧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압류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처분

가처분소득과 다른 가처분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가처분'은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한 상태다.

전세를 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할 수 없다.


곧 말소된다는 말??

믿으면 안 된다.

keyword
이전 05화신분증, 인적사항을 확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