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특약과 같은 사항은 각자가 협의해서 하면 된다.
전세보증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에 대한 특약은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이미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은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특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물론, 임대인에게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임대인이 갑이니까.)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의 행위도 말릴 도리가 없다.
집주인이 사기치고 튀면, 그까지 종이조각에 적힌 특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계약할 때와 이사할 때 사이에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거나,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등에 그 계약에서 빠져나오고,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조항이다.
그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
곧 풀린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하면서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
"계약 체결 시점과 비교하여, 말소등기를 제외한 등기사항 및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이사비, 물품보관비, 숙박비, 중개수수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나 임대차목적물의 법적, 물리적 하자가 밝혀졌을 때도 같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유사한 특약을 꼭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