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인 : '당해세'라는 세금의 함정

by 천경득

'당해세'라는 세금이 있다.

그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이라는 뜻이다.

낯설고, 어려운 단어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것이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국가가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다.

'법정기일이 빠른'의 의미는 좀 거칠게 말하면, '먼저 부과된' 정도의 의미다.

결국 잔금 치르기 전에 이미 체납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해세'가 수 천만 원, 수 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체납사실이 등기부에는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23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해서, 체납이 있는지, 체납액이 얼마인지를 임차인이 알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하고 있다.


이 역시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즉 계약일부터 이사 들어가는 날 사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무서(국세), 시군구청(지방세)에서 임대인의 체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단, 내가 열람했다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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