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시 반드시 주의할 점

by 천경득

계약 기간이 끝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사를 안 가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1) 이사를 가면 안 된다.

2)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


이사를 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다는 말이다.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는다.

'대항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점유와 주소가 둘 다 유지되어야 한다.


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사를 갔다가,

뒤늦게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효과도 있을 거라고?


이사 간 날과 임차권등기 완료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 임차인이 우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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