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사를 안 가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는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1) 이사를 가면 안 된다.
2)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
이사를 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다는 말이다.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잃는다.
'대항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점유와 주소가 둘 다 유지되어야 한다.
급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사를 갔다가,
뒤늦게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효과도 있을 거라고?
이사 간 날과 임차권등기 완료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새 임차인이 우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