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치명적 맹점

by 천경득

전입신고를 왜 하냐 하면, '대항력'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내가 여기 임차인이다, 내 보증금은 얼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대항력이란 게 신고한 날이 아니고,

신고한 다음 날에 생긴다.


왜 다음 날이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잘 된 것이냐, 잘 못 된 것이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아주 큰 맹점이 있는 것이다.


사기꾼 놈들이 이 맹점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소위 '던지기'라는 수법이 있다.


오죽 문제가 되고 흔하면, 사기 수법에 이름까지 붙였겠어.


무엇을 던지냐? 명의를 던진다는 말이다.


잔금을 받고 나서, 그날 팔아 버리는 것이다.

또는, 은행 대출을 받아 버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하루 빠른 것으로 처리된다.


결국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게다가, 쫓겨나야 한다.


경매에서 은행보다 후순위가 되어, 은행이 받을 돈 다 받고 남는 것을 받게 된다.


집주인이 '던지기'를 한 게 아니더라도,

그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주인도 모른다.


이러한 '던지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


간혹 계약서에 '그러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된다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


소가 웃을 소리다.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임대차 면,

주인이 바뀌어도 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장, 즉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던지기를 하거나, 깡통이니까 바지 사장한테 팔고 튀는 거다.

작정하고 튀는 걸 저 특약이 어떻게 막아? 이미 튀었는데.


달리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칭 전문가들이 면피를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그냥 내 생각임.)


글자로 된 약속이, 나쁜 집주인의 던지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한 사람만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가급적 늦은 시간에 이사를 하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할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


잔금을 받은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자는 것이다.


이사를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는 없고,

사실 백 퍼센트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다.


그런데,

오늘 출장 가야 한다.

오전에 급히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있다.


아침 일찍 이사오라고 재촉하는 소유자가 있으면, 한 번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사는 가능하면, 오후에 하는 게 좋겠다 싶다.


아침 일찍 오라고 재촉하는 집은 다시 보자.


너무 의심이 많은가?

의심이 내 돈을 지켜준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왜 국가가 손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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