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반드시 이사 당일 즉시 한다

by 천경득

이사하는 날이다.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아 이삿짐을 푼다.


전입신고는 '그날 즉시' 한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많은 경우가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 하기 때문이다.

그 며칠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해 버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 버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얻을 수도 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은 경우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

당신이 아직 안 당했을 뿐이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잠깐만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한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백 퍼센트 다 거짓말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부탁을 들어줬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엄청 많다.


집주인이 왜 주소를 잠깐 빼 달라고 부탁할까.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잔금 할 때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만 이사하는 그날 하면,

90%의 피해는 피한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90퍼센트가, 이걸 안 해서 그렇다.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노, 노!!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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