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날이다.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아 이삿짐을 푼다.
전입신고는 '그날 즉시' 한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많은 경우가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 하기 때문이다.
그 며칠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해 버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 버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얻을 수도 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은 경우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
당신이 아직 안 당했을 뿐이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잠깐만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한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백 퍼센트 다 거짓말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부탁을 들어줬다가 보증금을 떼이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엄청 많다.
집주인이 왜 주소를 잠깐 빼 달라고 부탁할까.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잔금 할 때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만 이사하는 그날 하면,
90%의 피해는 피한다.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90퍼센트가, 이걸 안 해서 그렇다.
주민센터가 문을 닫아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노, 노!! 절대 안 된다.